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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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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응시자 받아주고 체력기준 당일 변경…산불감시원 채용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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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전·진북면 "일부 놓친 점 있어…앞으로 보완 계획"

    연합뉴스

    산불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일부 면이 산불감시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체력검정 기준을 임의 변경하는 등 부적정한 절차 진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시 설명을 종합하면 마산합포구 진전면·진북면은 2025년 추기∼2026년 춘기에 활동할 산불감시원 공개채용 절차를 최근 진행했다.

    서류 접수 등에 이어 지난 22일에는 삼진운동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응시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채용을 주관한 두 개 면은 이 과정에서 신분증 대조 등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실 시간을 10여분 넘겨 도착한 응시자도 받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초에는 체력검정에서 400m 운동장을 네 바퀴 뛰기로 돼 있었지만, 당일 두 바퀴만 뛰는 것으로 조정했다.

    예산 부족으로 체력검정 당일 사설 구급차가 현장에 배치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개 면은 응시자 대부분이 65세 안팎의 고령인 점 등에 미뤄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진전면과 진북면은 지난 24일자로 각각 3명, 1명의 산불감시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는 채용 절차가 미흡하게 이뤄져 산불감시원 선발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두 개 면은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재시험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불감시원은 기간제 노동자로, 산불예방·산불진화는 물론이고 산불 위험 요인 제거 등 업무를 맡는다.

    창원시에서는 각 면·동이 체력 등 평가를 거쳐 산불감시원을 채용한다.

    채용 공고가 나면 100명이 넘는 응시자가 몰리기도 하지만, 60∼70대 고령의 지원자들이 체력검정 등 기준을 넘기지 못해 여러 차례 재시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전면 관계자는 "당일 응시자 한 명이 도착했다가 신분증을 가지러 나갔다는 말을 듣고 양해를 구한 뒤 기다렸다가 시험을 시작했다"며 "채용을 진행하는 절차에 일부 놓친 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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