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의 통과율이 90%를 넘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8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202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들 부처의 전체 취업 심사 대상 70건 중 64건(91.4%)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전체 심사대상 29명 중 22명이 '취업 가능', 7명이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아 승인율이 100%였다. 해수부 승인율은 85.4%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도 관리·감독 대상 민간 회사에 재취업하는 일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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