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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시흥시의회, 피해자 보호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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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숙·윤석경 의원 주도 간담회 열고 실효적 지원 방안 모색
    "지역 현실 반영한 맞춤형 조례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머니투데이

    시흥시의회가 지난 27일 스토킹 예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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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27일 한지숙·윤석경 의원 주관으로 '시흥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표 발의자인 한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윤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청 관계자, 시흥경찰서, 시흥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시흥·광명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행정의 개입 범위와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 방향, 조례 명칭 및 세부 조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윤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피해자 보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국가 차원의 법률과 사법기관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라며 "시흥시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할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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