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기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 시행해야"
김소희 국회의원.(김소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를 촉구해온 환경단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자율 시행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자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2002년 처음 시행됐으나 행정 혼선과 낮은 회수율로 2008년 폐지됐다. 이후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뒤따랐다.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호소했고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 공간, 비용 부담을 지적했다.
시범 운영 결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 2022년 12월 11.9%였던 컵 반환율은 2023년 10월 73.9%까 급증했지만, 올해 6월 44.3%로 다시 급락했다. 매장 참여율도 세종은 64.9%에서 31.3%, 제주는 94.6%에서 44.8%로 감소하며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실상 '정책 실험'에 그쳤다는 평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확대가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를 접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방향을 튼 만큼, 제도의 전국 확대 계획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 유예 당시부터 "정부가 제도 시행을 미루고 축소하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해왔다. 반면 정부는 현장 수용성이 낮고 감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며 제도 유지만 고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선 점은 매우 환영한다"며 "이제는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