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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유명 베이커리 숙소서 20대 직원 사망···유족 “주 80시간 과로사” VS 사측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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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연합뉴스 제공


    국내 유명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지난 7월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놓고 과로사를 주장하는 유족과 이를 부인하는 사측이 맞서고 있다.

    숨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유족들은 A씨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으로,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 등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인노무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A씨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는 또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숨진 A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매장이 문을 닫은 밤 늦게까지 잡일과 함께 숙소에서도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건강했고, 아무런 질병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주당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입사한 A씨는 13개월동안 7회에 모두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회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해온 브랜드”라며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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