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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가상화폐의 미래

    대포통장 모집하고 가상화폐로 피해금 세탁한 일당 12명 검거…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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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광고로 통장모집
    가로챈 피해금 가상화폐로
    보이스 피싱 상부 조직에 전달
    경찰, 통장 내 5억4000만원 동결


    매일경제

    마산동부경찰서/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에 대포통장을 모집해 제공하고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에 제공하고,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송금한 일당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총책 A(30대)와 B(40대)는 지난 5월 인터넷 카페 통장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30대), D(20대), E(20대) 등에게 대포통장 명의자 모집을 지시했다. 모집책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모집된 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4억3500만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하면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탐문수사와 CCTV 분석을 통해 C와 E를 청주와 광명에서 검거했다. 이후 상선을 추적해 9월까지 관리총책 A·B와 자금세탁책 E 등 3명을 추가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대여한 7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던 5억4000만원을 긴급 동결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범죄”라며 “고액의 대가를 미끼로 한 계좌 대여 제안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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