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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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가 주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2022년 7월 문을 연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ㆍ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가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KSD 증권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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