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 8월 검찰 비공개 예규 '공개' 판결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법무부 원론적 답변 그쳐
"대검은 한달째 '검토 중'…공개계획 밝히지 않아"
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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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9일 법무부가 지난 24일 보내온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검찰 비공개 훈령·예규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했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나 추진 일정, 대검찰청에 대한 감독·지휘 의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28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의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비공개 예규 확인 결과, 모법인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제한을 합리적 근거 없이 확장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과 2022년 이뤄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계기로 지난 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검찰 비공개 예규 운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비공개 예규를 통해 검찰권을 불투명하게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검찰권 남용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답변에서 현재 검찰이 2019년 10월 기준 84개(비공개율 30%)였던 비공개 훈령·예규를 51개(비공개율 17.35%)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내규가 비공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고 참여연대는 꼬집었다. 법무부는 “업무의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업무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참여연대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법무부 직책의 비검사 재임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의 수는 이재명 정부 첫 인사(2025년 8월) 이후에도 57명이다. 지난 5월 58명, 윤석열 정부 당시 56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한편 대검찰청은 29일 오전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는 구두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 내부 규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통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의 비공개 예규 현황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정보공개청구 및 제도개선 요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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