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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취업과 일자리

    "정년연장 입법화, 세대간 갈등 유발…'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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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정년연장 주제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개최

    이동근 부회장 "미래세대 일자리 직결돼 청년과 논의"

    김대일 서울대 교수 "입법 강제보다는 노사합의 촉진"

    청년단체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등 선결과제 우선"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국회에서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에서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정년연장과 세대 간 갈등’을 주제로 발표한 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김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을 비롯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 등 청년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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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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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년연장은 단순히 고령층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기회의 배분, 보상의 공정성 같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이 최근 구직 중인 20~34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0.8%가 “정년연장 시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산업현장에는 신규채용 축소나 인사적체 심화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며 “고령자 고용 정책이 정년연장이라는 하나의 방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퇴직 후 재고용, 전직 지원,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청년들이 일할 기회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중장년층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잠식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을 통한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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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정년연장과 세대 간 갈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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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2013년 입법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일자리 규모 확대 없이 장년층의 일자리 점유기간을 늘려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55~59세 연령층의 고용은 증가했으나,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어려움 등으로 기업들이 이 비용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재고용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평가와 세대간 균형있는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건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정년연장 논의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차이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필요에서 비롯됐지만, 한편으론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줄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서 “일본 사례처럼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탄력적 제도 설계·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도 “현행 사회적 대화 구조에서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선 “임금피크제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세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의 요구는 채용·교육훈련·평가·임금체계·해고 등 노동시장 전 과정에 걸친 ‘공정성’ 담론”이라고 말했다.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정년연장 이전에 퇴직 후 재고용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청년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운찬 시국에행동하는대학연합 조직강화본부장도 “정년연장 논의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세대 공존을 이루기 위해선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전제로 선행돼야 한다”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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