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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트럼프 향한 '기습시위'에…경찰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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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농성단, 자주독립 시민농성단, 평화어머니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시 성동동 구 경주역 광장에서 트럼프 방한 규탄 집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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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외국·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시위 행위 태양과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기습시위'가 벌어지자 나온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회신고 단계에선 신고 내용·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집시법상 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위험 수준 1단계에선 집단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혐오표현 관리를 강화하고 2단계에선 집단 마찰 우려지역에서 집회·행진을 제한한다. 3단계에선 공공안녕질서 위협 초래 시 잔여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인원 △행진코스·장소 △혐오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를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경찰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에는 대화경찰과 방송차량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혐오발언을 최대한 억제한다.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제지·차단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집시법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이동조치·해산절차 등을 진행한다.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역량에 집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표현으로 위협·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원거리로 행진토록 한 제한통고를 위반해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시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의율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모욕 등 피해신고 접수시에는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의사 등을 확인해 수사한다. 중·소상공인 업무방해가 있는 경우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CCTV·채증자료 등 증거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한다.

    전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60여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장 100m까지 접근했다. 이들이 막아선 경찰과 대치하며 도로 위에 드러눕자 경찰은 강제해산 조치했다. 이들 중 20여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소인 경주 힐튼호텔 앞에서도 집회를 벌이다 약 30분 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치안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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