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지적… "위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유등교 가설교량 |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유등교 가설 교량을 건설하면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가설 교량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 교량의 경우 공사 준공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관련 문서가 제출됐다.
장 의원은 "심지어 해당 계획서조차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완은 이번 달 25일 이뤄졌다"며 "이미 완공된 공사에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등 위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가설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 확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또 '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등교 가설 교량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섰던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해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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