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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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했다.
이러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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