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의 신상정보 공개 사진. /사진=뉴스1(대구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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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을 흉기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2시50분쯤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B씨(50대 여성)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윤정우의 전 연인으로, 아파트 6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윤정우는 B씨가 경찰에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를 하자,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결별을 요구한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고자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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