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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한 해 6만명 넘은 희귀질환자…‘극희귀질환’도 25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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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희귀질환자 통계연보

    새 희귀질환 42종 추가 지정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68만원

    고쉐병은 본인부담 3184만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한 해 동안 국내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질환이 새롭게 희귀질환으로 지정됐기 때문인데, 이러한 희귀질환자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관리청이 31일 발표한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수는 전년 대비 7468명 증가한 6만 2420명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희귀질환 정보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규 희귀질환도 신청할 수 있다.(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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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해 작성되는데 ,하여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4830명 발생)’,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313명 발생)’ 등 42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 중 극희귀질환은 2,510(4.0%),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113명(0.2%)이었다.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유병인구 200명 이하) 별도의 질병분류코드가 없는 질환이다.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은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 질환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인데 별도의 질병분류코드 또는 질환명이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2023년 신규 발생자 중 사망자는 2093명으로 발생자의 약 3.4% 수준이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연간 치료비가 68만원 정도였으나, 일부 질환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2023년 희귀질환 발생자 중 진료 실인원은 총 6만 50명이고,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약 652만원,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68만원이었다. 희귀질환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치료 및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율이 5% 수준이다.

    다만 일부 질환은 워낙 진료비가 비싸 본인부담 또한 컸다. 희귀질환 중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단일 질환은 고쉐병(총 진료비 3.1억원, 본인부담금 3184만원)이었으며, 모르키오 증후군(총 진료비 2.4억원, 본인부담금 2456만원), Ⅱ형 점액다당류증(총 진료비 2.1억원, 본인부담금 2132만원) 순이었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ㆍ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여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해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해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한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은 가림 처리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은 희귀질환 맞춤형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근거 기반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계 연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희귀질환 국가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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