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3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2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의료인이 아니면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의료인도 문신을 시술할 수 있게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공포된 뒤 2년 뒤인 2027년 10월 이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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