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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용변 보는 모습 보고 싶어서"…여자화장실 '몰카' 20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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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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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새벽과 1월29일 밤에 강원 원주시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 번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 여성은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사건 당시 10대였다. 나머지 3명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해당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기도 했다"며 "또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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