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월 3일→24일 연기…특검, 수사기간 고려 "기일 앞당겨달라"
김장환 목사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일보다 3주 뒤인 11월 24일로 연기됐다.
수사 기간이 11월 28일까지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내달 3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이 같은 달 24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목사 쪽에서 일부러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한이 내달 28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더 이른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오늘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특검팀의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3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지난 21일 김 목사에게 송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특검팀이 지난 30일 주소를 보정했으나 결국 이날 기일을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증인신문이 무산될 경우 대응 방침에 대해 "수사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사자 송달 과정은 변호인도 알 수 없다"며 "송달받아야 신문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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