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31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씨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