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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구강청결제 한 병 원샷했다” 음주운전 걸리자 영상 내민 20대…꼼수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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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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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20대가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마신 것이라며 영상까지 제출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그가 구강청결제를 마시는 영상까지 조작하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20대 A 씨는 2023년 10월 27일 오전 0시 20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당시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백했다.

    그러나 이후 입장을 바꿔 알코올성 구강청결제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입에 구강청결제를 대는 모습이 찍힌 전방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대검에 화질 개선 영상 감정을 신청해 A 씨가 마셨다는 구강청결제 용기에 남은 양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자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에는 구강청결제 용액 한 병을 모두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후방 블랙박스 영상까지 새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영상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다시 대검에 A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속 시간이 조작됐는지 여부를 의뢰했다. 그 결과 블랙박스 영상 속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증명력이 없다고 보고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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