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3법(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6.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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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들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며 "당시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였다'고 판시했다"며 "대장동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대한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법원은 이 사업을 '품격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다"며 "치적이라던 대장동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로 변질된 부패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이라며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정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말대로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명백히 무관하다면 그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된다"라면서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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