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군이 고의로 속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처분은 별개였다. A씨 편의점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광산구 관계자는 "점주의 불가피한 상황을 참작해 처분 경감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승균 기자 /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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