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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버스기사 행세해 담배 산 10대 … 편의점주를 되레 "팔았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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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회사 근무복을 입고 '어른 행세'를 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 편의점 업주가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다.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점주 A씨는 시내버스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주문해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 선글라스 때문에 얼굴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근무 중인 어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시간 뒤 해당 남성이 같은 복장을 하고 다시 찾아와 담배를 사려 하자 A씨는 수상함을 느꼈다. 이번엔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해당 남성은 "집에 두고 왔다"며 머뭇거렸다. A씨가 추궁한 끝에 해당 남성은 미성년자인 B군임이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입었던 시내버스 회사 셔츠를 압수했다. 그러자 B군은 "2시간 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B군이 고의로 속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처분은 별개였다. A씨 편의점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광산구 관계자는 "점주의 불가피한 상황을 참작해 처분 경감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승균 기자 /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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