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결과물의 저작권에 관한 안내서 2종을 영문본으로 제작해 3일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해지고 분쟁 소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해소하고 AI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영문본을 제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문으로 제작된 안내서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분쟁 예방 안내서)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 등록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 법리,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고려할 요소, 주체별 분쟁 예방을 위한 유의 사항 등을 담았다.
문체부는 이들 영문본을 국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내달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기조 발언을 통해 두 안내서 발간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에 참석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면담에서 안내서의 내용을 알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영문 안내서는 누구든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홍보서비스의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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