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킥보드 탔지만 그냥 넘어졌다”…대법 “보험금 지급대상도 거짓서류는 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사 설명 미흡해도
    사고 내용 허위기재는 불법
    대법 “보험금 지급 의무와 별개”


    매일경제

    [연합뉴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해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OO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해당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다.

    설계사는 B씨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고,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는 한편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누락했다. 결국 보험사는 274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2심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씨가 당초 보험금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회사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