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4일 조태용 前국정원장 소환…3차 피의자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달 15·17일 이어 3번째…직무유기 등 혐의 조사

    뉴스1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송이 정재민 기자 = 국정원법상 직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4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3차 조사를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4일 조 전 원장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 17일에도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조 전 원장은 또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반면,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폭로하며 "책상에 앉아 적은 게 아니라,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 서서 메모지에 적었다"고 증언해 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20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 홍 전 차장 증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