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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단속 무마 금품수수' 대형 조선사 안전팀 직원…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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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북부지법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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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3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씨(54)와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 손모씨(28)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802만4278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손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추징금 7802만4278원의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손씨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약속이 있더라도 명의 대영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취지로 배임수재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또 수수한 금원에 대해 '손씨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와 손씨가 금원과 관련해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정하거나, 이자를 주고받은 사실 등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3억원은 적어도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격과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혼재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관련 법과 판례의 취지에 따라 3억원 전체를 부정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자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은 대형 조선업체의 안전팀 직원으로서 절대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하게 절대 규칙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


    "안전관리 의무 충실히 이행 못해"

    재판부는 김씨에게 "1년 7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약 7800여만원을 실제로 수수했고, 3억원을 약속받았다. 나아가 그에 따른 선별적 절대 수칙 위반 단속 업무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은) 안전 관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회사에서 마련한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이 형해화되고, 현장 근로자들이 사고에 처할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다.

    손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단독 사건 외에도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은 5년의 징역형과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전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손씨로부터 78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씨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추가로 약속된 3억원 수수는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손씨는 김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우모씨(49)에게도 '절대수칙 위반 단속을 무마해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통해 2714만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씨는 지난달 진행된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714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이후 그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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