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접종 약 10시간 후 증상이 시작돼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장애가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과 구토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천6백여만 원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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