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7월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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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특활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사는 데 특활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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