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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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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속 저렴한 가격이 경쟁력···제주 착한가격업소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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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16곳서 올 상반기 385곳

    올 하반기 모집에도 149곳 신청

    경향신문

    제주 착한가격업소 지도.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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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4000원, 칼국수 5000원 순두부 5000원, 김치찌개 6000원. 제주에서 고물가 속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착한가격업소가 늘고 있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진행한 결과 149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10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해 12월1일 최종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평가단은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한다.

    제주에서 착한 가격 업소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216곳에서 2022년 239곳, 2023년 301곳, 2024년 342곳, 올 상반기 385곳까지 늘었다.

    이는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점, 행정의 지원이 확대된 점, 각종 홍보로 인해 착한가격업소 인지도가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전기·가스요금을 1년에 2번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도는 또 올해부터는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 차원에서 업소 홍보도 지원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를 제공한다.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을 관리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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