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미디어법률단은 오늘(3일) 최 위원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직무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화환을 포함해 100만 원 넘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람들도 존재할 거로 추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 상한액인 5만 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을 수 없고, 직무가 무관하더라도 같은 대상에게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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