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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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대통령실이 제동 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국민에겐 타이밍도 아닐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같은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만큼 무리한 입법 추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대통령실이)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민주당 내의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 또한 세련되지는 않았다”며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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