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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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