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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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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광주교육감 명의 현수막 불법"…선관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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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곳곳에 약 200개 게시 예정…교육감 측 "사비 들여 기획사에 의뢰해…문제없어"

    연합뉴스

    현수막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교육사회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명의로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것은 교육감 개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명백한 개인 홍보의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선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옥외광고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남구 60개·북구 52개·서구 31개·동구 16개·광산구 38개 등 197개 구청 지정게시대에 시교육감의 현수막이 게시될 예정이다"며 "정책홍보내용도 없고 의례적인 명절·기념일 현수막도 아닌 지난 선거의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수막 비용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았고 교육감 사비로 개인 또는 사조직을 움직여 진행된 행위로 보인다"며 "교육감 개인이 197개의 현수막 게시를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 선거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 전 특정 기간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이름이 명시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며 시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교육감 측은 이에 대해 교육감 사비를 활용한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 게시는 교육감 본인이 직접 홍보기획사에 의뢰해 게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게시 전 선관위에 문제없다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육감 정책 홍보나 사업 성과를 현수막에 담으면 그게 오히려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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