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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공격 포지션 하실 분"…금감원, SNS 모집 보험사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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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고액알바' '대출 상담' 글로 공모자 유인

    고의로 교통사고 일으켜 보험금 편취

    위조 진단서 발급해주고 보험금 나눠받기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단기 고액알바’ ‘대출 상담’ 등의 글을 올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접촉해 보험 사기를 제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척결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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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근절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텔레그램 등지에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이 빈번하게 발생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 역시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하고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와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 조사결과 A씨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B씨와 분배했다. 또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블랙박스에서 확인하고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 등을 CCTV로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위조 진단서 발급 보험사기 사례도 있었다. 브로커 C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해 카카오톡 상담으로 유인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한한 문의자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허위환자들은 브로커가 제공한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14억 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이 편취한 것으로추정되는 보험금은 약 939억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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