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해킹 사실을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해킹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위반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 규모,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침해사고로 이용자 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된 경우에는 가중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해킹 침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통신 3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가 유출됐음에도 기술적으로 해킹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의원은 "해킹 사태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거짓 해명이 반복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해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해킹 예방과 피해 복구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은 정부가 나서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를 은폐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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