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가로막는 헌법 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단체다.
이 단체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하지만 법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대선·총선 선거권자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개정된 점 역시 새 국민투표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과제' |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