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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50대 일본인 어머니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모친의 사망 관련 서류를 딸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가족은 오는 5일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다. 피의자 측 변호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딸이 모친의 시신을 일본으로 운구하길 희망하나 1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 측에서 시신 운구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인도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늑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다.
모녀를 친 30대 남성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그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9시54분께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음주 상태로 1㎞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선을 추적 중이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사고 차량은 압수됐다.
일본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 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사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장례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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