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방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풍 임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에 이어 원청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두 번째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안건보건관리자 등 직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스가 유출된 탱크 밀폐설비 설치 의무를 위반해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사고 발생 후 통제 계획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로 1명이 숨진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작업이 겹쳐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년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 2층에서 아연 슬러지(찌꺼기)가 담긴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하청업체 직원 A씨는 복통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3일만에 숨졌고, 나머지 3명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축하지 않았고, 노후 기계 설비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은 데다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숨진 근로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