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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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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2년만에 인상...내년 월 5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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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증 수급자 월 한도액 최대 24만원 늘어
    낙상 예방 설치비 지원 1회 최대 100만원
    돌봄 종사자, 근속·농어촌 등 월 수당 최대 38만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04. /사진=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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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266%p(포인트) 오른 0.9448%로 결정됐다. 2년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해 수입 대비 지출은 여전히 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2025년에는 각각 0.9182%, 12.95%였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해 대비 0.1%p(포인트) 인상키로 한 바 있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는 데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은 약 2조원 증가했지만 지출은 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율 인상에도 지출이 수입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재원은 준비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가 인상을 통해 내년 서비스 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늘어난다. 중증인 2등급이 월 233만12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7800원, 1등급은 월 251만2900원으로 20만6500원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늘어난다. 단기보호는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2회에서 24회로 늘어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재가서비스 중 신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해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한다. 장기근속장려금 기준이 완화되고 농어촌 지역 근무자는 추가 수당을 받는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은 기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서 1년 이상으로 넓혔다. 지급 대상도 위생원을 신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기존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내년 37.6%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한다. 근속 기간에 따라 6, 8, 10만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단 입소형은 월 120시간, 방문형은 월 60시간 최소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해 올해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한 6500명을 목표로 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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