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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분쟁조정위 "SKT, 1인당 30만원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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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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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유심(USIM)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피해 신청인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3998건(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조정안에 따라 SK텔레콤은 신청인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안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불편과 휴대폰 복제 피해에 대한 불안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배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액은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다만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SK텔레콤은 "사고 수습과 자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 수준에 불과하지만, 만약 전체 피해자 약 2300만 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모두 성립될 경우 배상 총액은 약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쟁조정위는 "추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같은 사건에 서로 다른 조정 결과를 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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