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음주운전에 효도여행 日 모녀 참변
일본 주요 언론 “韓 음주운전 재범률 높아, 처벌 가벼워”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친 차량의 모습. (사진=SBS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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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1km 정도 자신의 전기차량을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녀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넘어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야 멈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은 효도관광을 위해 어머니를 데리고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아사히TV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에선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7만 건 넘게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약 1000명에 달한다. 또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6배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률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나 술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란 분석을 전했다.
또 “법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단거리라면 (음주운전도) 괜찮다는 인식이 아직 많은 것 같다”, “술을 마셔도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과신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서울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한일 양국 모두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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