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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효도여행 왔던 모녀의 비극…“음주운전 처벌 가벼워” 日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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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男 음주운전에 효도여행 日 모녀 참변

    일본 주요 언론 “韓 음주운전 재범률 높아, 처벌 가벼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효도여행으로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에서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친 차량의 모습.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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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소주 3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1km 정도 자신의 전기차량을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녀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넘어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야 멈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은 효도관광을 위해 어머니를 데리고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는데, 이들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아사히TV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에선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7만 건 넘게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약 1000명에 달한다. 또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6배나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률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나 술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란 분석을 전했다.

    또 “법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 “단거리라면 (음주운전도) 괜찮다는 인식이 아직 많은 것 같다”, “술을 마셔도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과신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서울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한일 양국 모두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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