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기 조직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법에 따라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며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원)에 달했다.
싱가포르 경찰은 지난달 30일 캄보디아에서 ‘태자단지’ 등 악명 높은 대규모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해온 프린스 그룹과 그 소유주 천즈(39)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 1억5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관련 자산을 압류하고 처분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아동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싱가포르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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