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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청렴 1등급 북구청, 진실은 검찰 판단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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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장 “10여 년간 채용비리 없어 권익위 수사 과정 오해로 판단”

    대구 북구청이 최근 경찰이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혐의로 구청장 등 공무원 6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라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경제

    대구 북구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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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장은 4일 발표한 의견문에서 "지난 10여년간 북구청에서는 채용을 포함한 인사 관련 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북구청이 1등급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권익위 제보를 근거로 한 수사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보고 있으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나, 이번 사안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구청장 등 공무원 6명과 공무직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인 2명에게 채용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북구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만큼, 실제 검찰 판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자체의 채용 과정이 주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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