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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대법원 관세 재판에…美 죽느냐, 사느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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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예정된 관세 대법원 심리 앞두고

    트럼프, SNS에 "패배하면 무방비 상태 돼"

    백악관, 패소 시 "플랜 B 가동"

    오는 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하루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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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내일 있을 대법원의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막대하지만 공정한 재정과 국가 안보를 갖게 된다"며 "패배하면 수년간 우리를 이용해 온 다른 국가들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증시는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존경받은 적은 없었다"며 "크게는 관세가 조성한 경제 안보와 그로 인해 우리가 협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연방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리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에 의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근거로 지난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미국 기업,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 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앞서 밝혔으나 기존 입장을 번복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날 설사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내려지더라도 플랜 B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 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졌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권한들이 많다. 더 복잡하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랜 B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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