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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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마치기 전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26일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끝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은 이달 말까지 매주 수요일 한 번만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재판엔 김 여사 최측근인 유경옥·정지원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특검 측은 심리 종결을 앞두고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신문은 그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혐의점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김 여사가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재판 중계에)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모욕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10년도 도이치모터스 거래 중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당시 거래 기록을 제시하면서 “2만3000주 매수 주문이 들어가자 40초 만에 3만주 매도 물량이 떴다”면서, 미리 매도 물량을 알고 매수 주문을 넣은 통정매매 정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박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 규모가 이례적이긴 했다”며 “제가 임의로 주문한 건 아니고 김 여사 지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박씨에게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공격적 매수 주문이 김 여사의 성향상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으냐”며 “증인도 김 여사의 의사에 따라 주문을 넣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에 박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다”고 했다.
특검은 박씨가 2010년 11월 김 여사와 통화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주가 관리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한 점도 짚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주가 조작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보통)빠질 때 덜 빠지게 하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게 하려는 일반적 매매 행위였다”며 “단지 주식을 더 사고 말고를 가지고 시세조종이라고 보통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재판 시작 직전 언론 공지를 통해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은 적 없고, 청탁·대가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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