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200m내 '차별·혐오 행위' 제한…"소음·욕설·폭력 시위 차단"
고민정 의원 국감 질의 |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가 추가됐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 시위대,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에서 소음, 욕설, 폭언을 동반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 의원실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서에서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 시민으로서 존중·협력·평등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고 의원은 "해당 지역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피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므로, 교육 당국이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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