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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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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미달 승무원 76명 채용'…이스타항공 전 임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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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무죄…최종구 전 대표만 벌금형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대거 채용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아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김유상(58)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무죄를 내렸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운영상 편의를 봐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6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진의 지시 이후 이스타항공에서는 국내 항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한 자격 미달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가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

    이런 방식으로 정규직에 뽑힌 지원자 중에는 민간 항공사의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부처인 국토부에 근무하는 A씨의 딸도 있었다.

    A씨의 딸은 이스타항공 정규직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재심사 끝에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다.

    연합뉴스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
    [촬영 이진욱]


    당초 이 전 의원은 A씨 자녀 채용 건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나머지 부정 채용 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스타항공은 사내 추천제도가 있었고 채용과 관련한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다"며 "인사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의 추천과 채용 지시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하나 이러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는 여러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모두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의 윤리·도덕적인 비판과 별개로 원심에서 판단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징역 6년이 확정된 횡령 건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배임 건, 이날 판결 등을 더해 이스타항공 관련 비리로 모두 8년의 형기를 살게 됐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이스타항공의 태국계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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