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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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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자본적정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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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롯데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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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이 5일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자산 건전성이나 자본 적정성 지표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당국이 내리는 경영 개선 처방책이다.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22년 MG손해보험 이후 3년여 만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고 했다. 자본적정성이 4등급(취약)이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브리핑을 열고 “올해 6월 말 기준 손보업계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평균이 106.8%인데, 롯데손보는 마이너스(-) 12.9%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장기보험 중 무해지 상품 비중, 장기보험 중 사업 비율,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 등이 업계 대비 취약하다고 봤다.

    이 과장은 “비계량 측면에서도 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미흡한 상황이 다수 지적됐다”며 “킥스 비율이 관리 적정한지, 내부 자본관리 정책이 타당한지, 자본 구성의 적정성과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보는데 개선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롯데손보는 2021년에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 지적된 자본확충, 내부관리체계 문제 등이 4년이 지난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9월 말 기준 141.6%를 기록해 금융 당국의 권고치(130%)를 넘어선 상황이란 점에서 적기시정조치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내고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 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 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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