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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징역 4년, 박지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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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은폐 지시한 적 없어" 반박
    박지원도 "하달 안해" 혐의 부인


    한국일보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왼쪽 사진) 의원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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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북 정황이 있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에겐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및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국방부나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자료는 중복 문건을 포함해 총 5,600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사안의 특성상 첩보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이지 은폐를 지시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자진 월북 판단은 여러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도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국정원에 하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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