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3대 교원단체·교원노조 간담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간담회 가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이 교권 관련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시도교육청이 해당 교원을 돕는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를 마련해달라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제안했다.
교총은 5일 최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 민원으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은 물론 소송대리와 함께 사건 종료 시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 장관에게 요구한 7대 핵심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로 '교권 보호'를 들며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마련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전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 정원 확보 ▲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 2027년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공동 유치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교총을 시작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원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 거론했으며 전교조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과 고교학점제 개선,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등을 요청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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