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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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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해피격 은폐의혹' 서훈 징역4년·박지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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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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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26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2022년 12월 검찰 기소 후 약 3년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존재 의의"라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 또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에 대한 인식을 주기 위해 "신발만 벗어놓은 채 북한에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고 조사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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